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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매달 10만 원 저축으로 2년 뒤 58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는 ‘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’ 14기 모집이 시작됐는데요.
이건 단순한 저축이 아닌,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.
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조건부터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바로가기
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?
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, 2년 뒤 총 5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.
이 통장은 단순한 적금이 아닌, 재무 교육, 창업 및 주거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‘청년 성장 플랫폼’이기도 합니다.
신청 조건 및 대상자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연령 | 만 19~39세 (1985.1.1 ~ 2006.12.31 출생자) |
거주지 | 경기도 주민등록자 |
근로 여부 | 공고일 기준 근로자 (프리랜서, 아르바이트 포함) |
소득 기준 |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) |
기타 |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 이력 없어야 함 |
신청 방법과 일정
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 신청 시기와 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!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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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| 2025년 8월 1일(금) 09:00 ~ 8월 18일(월) 18:00 |
신청 방법 | 온라인 접수 (잡아바 홈페이지) |
모집 인원 | 총 3,000명 |
혜택 및 활용 방법
단순한 저축을 넘어 다양한 성장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2년 뒤 총 580만 원 수령 가능 (자기부담 240만 원 + 지원금 340만 원)
- 재무 교육, 창업/주거/결혼 관련 상담 프로그램 제공
- 목돈은 주거, 교육, 창업, 결혼, 대출 상환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 가능
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모든 서류는 2025년 7월 25일 이후 발급본만 유효하며, 온라인 제출이 원칙입니다.
- 공통 제출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근로 확인 서류, 건강보험 자격·납부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- 해당자 제출: 장애인, 다자녀, 한부모 등 증빙서류
- 가산점 서류: 소상공인 확인서, 국가유공자증 등
※ 중복 신청이나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.
Q&A
Q. 프리랜서나 알바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근로 소득만 증빙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가족 중 2명이 신청해도 되나요?
A. 아니요,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Q. 경기도 실거주자지만 주소지는 타지역입니다. 가능한가요?
A. 안됩니다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경기도여야 합니다.
Q. 예전에 유사 통장을 해지한 적 있어요. 신청 가능할까요?
A.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무직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한가요?
A.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결론
경기도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'청년노동자 통장' 제도!
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2년 후 탄탄한 자산과 함께 재무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.
복잡한 절차 없이 준비된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하니,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