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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사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.
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본 요건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. 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인정되는 5가지 정당한 사유
1.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
2.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
3.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
4. 질병, 부상, 가족 간호 필요
5. 임신·출산·육아로 휴직 불가
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
임금체불확인서, 진단서, 교통카드 내역, 가족 돌봄 서류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.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, 구직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. 2025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7만 원으로, 월 최대 약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단순히 "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"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지만, 임금 체불·출퇴근 곤란·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증빙 확보부터 시작하세요.
Q&A
Q1. 자발적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인가요?
A1. 아닙니다.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.
Q2.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A2. 임금체불확인서, 진단서, 교통카드 내역 등 상황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Q3. 단순 이직은 해당되지 않나요?
A3. 네, "더 나은 직장"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Q4. 최대 몇 개월 동안 지급되나요?
A4.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9개월(270일)까지 가능합니다.
Q5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A5. 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