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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8월, 단 몇천 원이라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로 손해가 커집니다. 주민세 납부 기한과 면제 조건, 그리고 환급 절차까지 지금 꼭 확인하세요.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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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란?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, 세대주·일부 사업자·법인이 납부 대상입니다. 이 세금은 도로 정비, 환경 개선, 복지 서비스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되며, 세대주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.
주민세의 종류
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
1) 개인분: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가 내며, 보통 5,000원~6,000원.
2) 사업소분: 330㎡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8월에 신고·납부.
3) 종업원분: 종업원 총급여액이 연 1억8천만 원 초과 시, 총급여의 0.5% 부과.
면제 대상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주민세가 면제됩니다.
-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
- 80세 이상 고령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 거주자
납부 시기
개인분: 8월 16일~31일 (고지서 수령 후 납부)
사업소분: 8월 1일~31일 (관할 구청에 신고·납부)
종업원분: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
납부 금액 및 계산 예시
구분 | 기본세액 | 추가금액 | 지방교육세 |
---|---|---|---|
개인분 | 4,800원 | - | 1,200원 |
사업소분(개인) | 50,000원 | ㎡당 250원~500원 | 기본세액의 25% |
종업원분 | 급여 총액의 0.5% | - | - |
납부 방법
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(스마트 위택스)에서 24시간 납부 가능하며, 은행 창구나 ATM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주민세는 금액은 적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. 지금 바로 고지서를 확인하고, 위택스나 가까운 은행을 통해 빠르게 납부하세요. 세금 관리 습관이 재정 건강의 시작입니다.
Q&A
Q1. 주민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?
A1. 납부 지연 시 가산세(세액의 3%+지연이자)가 부과됩니다.
Q2. 고지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A2.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주민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?
A3. 주민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며, 일부 지자체에서만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.
Q4.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동시에 부과되나요?
A4.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5.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?
A5. 외국인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.